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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98의2 지방 미분양주택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 것임(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03.27) 원문